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도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영인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8월 국정원 감사관이던 최모씨가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씨와 함께 도청테이프를 가지고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을 압박해,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의 사업지분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 모임인 '국사모'의 회장인 송씨는 김대중 정부 출범 뒤 호남인맥 우대 때문에 자신이 직권면직 됐다고 생각하며, 호남 출신인 최씨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도청사건'이 터지자 최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