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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부채 상환비율' 40% 이내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만기 15년의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져 6억 원짜리 아파트는 집값의 33.8%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