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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차량은 자치단체 마음대로?

김용태

입력 : 2006.03.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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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장 부인들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 지원 문제, 특정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입니다.

별정직 7급 여성 공무원 한 명과 청경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직원은 시장 부인 수행비서와 공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00cc 중형 승용차도 제공됐습니다.

[공관 청경 : (지원된 차량은)시청에 있어요. (왜 그렇지요?)보도 나가고 반납한 것이니까요.]

서울시는 행사 참석 같은 공식 업무를 위해 차량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최동윤/서울시 총무과장 : 시장 공관은 시장 업무의 연속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관 업무 지원을 위해서 차량과 인력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러나 관용차량이라면 꼭 적어야 하는 차량 운행일지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시 관용차량 담당 :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쓰고 그래요. 우리는 쓰라고는 계속 하는데, 안쓴다고요. 귀찮으니까 안쓰는 거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일용직 여직원 2명을 고용해 관사에 근무시키고, 승용차와 운전기사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해당 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수준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 하루 빨리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