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인 뒤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관심사를 의뢰할 예정이었지만 필요하다면 독과점과 관련해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공정위 심사 이전에 정밀 실사가 실시될 경우 경쟁 은행에 내부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며 정밀 실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