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전보 발령을 내린 이른바 '역직위' 조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환은행이 지난 2002년 정년을 3년에서 5년 앞둔 직원 22명에 대해 업무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역직위로 전보발령을 내린 것은 직무, 보수, 퇴직금 등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역직위 제도를 지난 1990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정년시까지 고용을 보장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