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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 '납골당 사기' 혐의로 기소

김수형

입력 : 2006.03.29 13:3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납골시설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찰 주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납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하에 납골 시설을 만들어 250기를 선분양하는가 하면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