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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 술집 열게 해주겠다" 돈 뜯어내

정영태

입력 : 2006.03.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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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이번엔 사기사건 두가지 얘기인데 금강산에 호프집을 내준다고 속인사람이 있었고, 남장여자가 여자를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쳤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십시오.

<기자>

네. 이 정도면 사기도 프로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4살 김모 씨는 자신이 금강산에 상가 건물을 지을 거라고 속인 뒤 호프집 운영권을 주겠다며 두명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에 피해자들이 넘어간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씨는 실제로 3년전에 금강산 지역의 이동식 숙박단지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건축건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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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을 하고 같은 여성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자며 사귄 뒤 돈을 뜯어낸 여성도 있었습니다.

26살 손모 씨는 카드빚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자 옷을 입은채 나이트 클럽 웨이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난 한 스무살 여성과 사귀게 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뒤 카드빚을 대신 갚게 하는 등 3천 8백만원을 9달동안 뜯어낸 혐의인데요.

두사람은 동거까지 했지만 이 피해 여성은 손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요.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손씨의 말을 오히려 든든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