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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에게 주는 촌지, 관행처럼 여겨져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너무나도 뻔뻔한 촌지 요구에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고소를 해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요.
지난해 3월 부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46살 박모씨의 행태에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겁니다.
박 교사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며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냉장고가 비었으니 채워넣어라', 또 '소풍을 가는데 학부모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입학만 시켜 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교사가 담임이 된다면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3달 동안 모두 16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양주 등 금품 170여만원 어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6년 전에 촌지 15만원을 받은 교사가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실형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최근 입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16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교사들 때문에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까지 사기가 떨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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