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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은 초등교사에 첫 실형 선고

양만희

입력 : 2006.03.29 07:28

뇌물 요구·불응시 학부모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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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한테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46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59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감안하면, 박 씨가 교사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