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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공직자 골프 금지령

이승열

입력 : 2006.03.29 07:26

사실상 고위층 골프 허용…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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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겨우 닷새만에 골프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청렴위원회가 최근 자신들이 발표한 공직자 골프 금지령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금지 대상을 현재 맡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또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상인 민간단체나 여론 주도층과 골프를 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혀서, 사실상 고위층의 골프를 허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