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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옥 증축 위해 규칙도 개정?

정연

입력 : 2006.03.29 07:16

인·허가 로비 의혹…서울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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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재록 씨의 정·관계 로비사건이 현대 비자금 문제로 번지고 이제 현대차의 건축 인·허가 로비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옥의 증축 과정에 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건교부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면서 야당 대권주자를 겨냥한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연구개발센터입니다.

2004년 당시 유통시설만 지을 수 있었지만, 용도가 변경돼 연구센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용도 확대를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합니다.

12월 15일, 건교부는 규칙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흘뒤, 서울시는 현대차 사옥에 연구시설을 설치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건교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합니다.

[건설교통부 담당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담회 때 R&D(연구개발) 시설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 석달만에 최종 건축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허가가 통상 서너달 정도 걸린다고 밝혔으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장 : 규칙을 개정했고 개정된 범위서 세부조성 내역을 변경해줬고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문제 없다?) 네.]

하지만 증축 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서울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