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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초콜릿 받았다가 과태료 '왕창'

입력 : 2006.03.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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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5.31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공짜 선물 유혹 많이 받으실텐데요, 무턱대고 받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부녀회원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8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지난해 추석,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시 의원 부인으로부터 1만 7천원 짜리 식용유 선물세트를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접대를 받으면 그 금액의 50배를 내야 하는 규정에 걸린 겁니다.

게다가 이 규정은 365일 내내 적용됩니다.

지난달에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10여 명이 시장 부인으로부터 식사 대접과 7천원짜리 초콜릿을 받았다가 148만원씩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쓰는 시장 부인이나, 공짜 선물로 표를 사려는 시장 부인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

이 모두 우리 후진 정치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