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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민영아파트 분양가 협상 또 결렬

최선호

입력 : 2006.03.28 19:45

1170만 원대 초반-후반 격론…주공아파트는 내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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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판교 아파트 분양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내일(29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판교 청약 일정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와 건설업체들의 협상이 결국 낭떠러지 앞까지 갔습니다.

계속된 협상에서 1170만원 후반대로 잠정 합의가 됐지만, 성남시장이 1170만원대 초반을 고수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대엽/성남 시장 : 1170만원대 초반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상이면 발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 측은 분양 공고 마감시한인 내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렬될 경우, 판교 분양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주공아파트 청약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공이 공급하는 분양과 임대 아파트 4,076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등 3곳에서도 현장 접수를 함께 받습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달 11일까지지만, 1.5배수가 청약하면, 곧바로 종료됩니다.

첫 시행되는 인터넷 청약제도인 만큼 청약자들은 어느 때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김경한/국민은행 서울콜센터장 :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이전까지 미리미리 (인증서를) 받아 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을 해도 본인의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청약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김용진/부동산 뱅크 본부장 : 분양공고일 이전에 5년간 연속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청약자들은 청약 당일에 한해 청약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