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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골프 금지령' 닷새 만에 철회

김범주

입력 : 2006.03.28 19:45

국가청렴위 "접대 아니면 원칙자 자유"…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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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직자와 골프 금지령이 겨우 닷새 만에 골프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받는 것만 아니라면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 주인과 골프를 쳐도 괜찮다는 거지요.

국가청렴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팀장(지난 23일) : 이번 지침에서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국가청렴위의 이런 방침은 불과 닷새 만에 대폭 후퇴했습니다.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 : 접대골프가 아닌 이상 공무원의 골프가 원칙적으로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함께 골프를 치면 안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소관 업무와 현실적, 직접적,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만 직무관련자로 국한했습니다.

설령 앞으로 어떤 직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심지어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 주인과 골프를 쳐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 : 접대 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는 제한은 아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여론 수렴을 위해서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골프를 해도 괜찮다고 밝혀 사실상 골프를 완전 자유화했습니다.

깊은 검토없이 금지 입장을 밝혔다가 이강철 청와대 정무 특보가 한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등 반발이 이어지자 대폭 후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비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청렴위의 태도에 공직 기강이 오히려 흔들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