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접대 아니면 원칙자 자유"…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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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직자와 골프 금지령이 겨우 닷새 만에 골프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받는 것만 아니라면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 주인과 골프를 쳐도 괜찮다는 거지요.
국가청렴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근상/청렴위 행동강령팀장(지난 23일) : 이번 지침에서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국가청렴위의 이런 방침은 불과 닷새 만에 대폭 후퇴했습니다.
우선 함께 골프를 치면 안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설령 앞으로 어떤 직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호/청렴위 사무처장 :
깊은 검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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