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에 걸쳐 170여 만원 받아…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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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생을 볼모로 촌지를 뜯어 온 학 초등학교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참다못한 학부모가 고소를 한겁니다.
부산방송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학년생 담임을 맡은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46살 박 모 씨.
박교사는 '냉장고가 비었으니 채워 넣어라', '입학만 시켜 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 '소풍을 갔는데 학부모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양주 등 금품 17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참다못해 지난 7월 박 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00초등학교 직원 : (해당 교사에 대해서) 지난해 9월 1일자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어느 정도 과오가 인정되니까...]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박 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50여 만원이 추징됐습니다.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호 판사/부산지법 공보관 :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거래의 내용이 조금 불량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기 초나 명절 때 관행적으로 이뤄진 학교 내 촌지 수수가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경종을 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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