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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시술 무속인에 영장

최대식

입력 : 2006.03.28 15:02


울산 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무속인 5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시 상안동 자신의 사찰에서 52살 최모 씨를 상대로 윗니 5개를 보철해 주고 5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보철 및 틀니 시술을 하고 500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