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방침 바꿔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이 지난 주 발표한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다시 발표해.
한마디로 접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것.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관련자는 현실적, 직접적,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이란 잠재적인 업무는 해당이 안된다는 뜻이고, 직접적이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안된다는 것,
그리고 사적이란 공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현재, 바로 지금 민원이 제기됐거나 수사중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 사장이랑 골프치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접대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놔...
또 고위공직자(청렴위 표현대로는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는 민간단체나 여론주도층과 의견교환 차원의 골프모임은 형식과 관계없이 괜찮다고 밝혀 사실상 완전 자유화.
더 황당한건, 언론이 자신들의 뜻을 왜곡했다며 발표문 끝에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함"이라고 까지 넣어.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은 각 부처가 만들고 있다며 떠넘기기까지.
다음은 일문일답
------------
분명히 할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골프금지령을 내린 바 없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다.
각 기관에 지침을 만들도록 권고한 것 뿐이다.
- 청와대 비서관 건은 어떤가?
: 아직 청와대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원래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골프 관련 지침으로는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건가?
: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있는지, 비서관의 지금 현재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너무 줄어든 것 아니냐? 경찰관이 민원을 내지 않은 관내 유흥업소 업주랑 골프 치면?
: 행동강령으로는 무한정 퍼지게 할 수 없다. 접대 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다. 행동강령으로 문제될 것 없다.
지도, 감시, 감사 대상인 경우는 어떠냐?
: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정해줄 수 없다. 자율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