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입원 환자 식사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 식대의 보험 급여와 함께 발생하는 환자식의 본인 부담금을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또 입원 환자의 식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한 영양사 고용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