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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변칙 주택담보대출 징계"

박민하

입력 : 2006.03.28 10:07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담보 인정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에서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시설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개인병원 의사들이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돼 대출 취급자 등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