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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장서 돈 인출…유흥비로 사용

최희진

입력 : 2006.03.27 11:57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시각장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 59살 신모 씨로부터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30만원을 인출한 뒤 신 씨에게 주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