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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범행' 무기수에 징역15년 추가

최호원

입력 : 2006.03.27 09:30


무기 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 파견 여교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김모 씨에게 법원이 추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만큼 추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10년째였던 지난해, 교도소 안에서 용접 훈련을 맡은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목을 조르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