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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폐교 활용 쉬워진다

송욱

입력 : 2006.03.26 10:52

교육부, 유지관리비 지원 등 우대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폐교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유지관리비 지원 등 특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는 현재 교육·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