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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하이닉스 플래시 메모리 판매중지 판결

양윤석

입력 : 2006.03.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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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하이닉스 일본 법인에 대해서 관련 제품 판매 중지와 함께 우리 돈 약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를 이용 계약 기간이 끝난 2002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면서 재작년에 2억9천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이닉스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용 음악 재생기에 쓰이는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세번째로 높은 13%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