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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가, 세금 부과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추징된 세금도 못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천4백억 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국세청과 더이상 타협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면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론스타 홍보대행사 직원 : 사안에 따라 일부 건에는 세금을 낸 것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은 법정으로 가져가고, 4조원이 넘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은 세금 원천 징수 법안이 발효되는 7월 전에 챙겨가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역시 완강한 입장입니다.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이미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론스타와 국세청 간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론스타의 추징금 납부 거부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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