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다음주부터 한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일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거나 건물면적이 40평 이상인 오피스텔입니다.
조사는 주민등록과 자녀의 취학여부, 상수도나 전기요금의 가정용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 위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사무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 등을 적게 낼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