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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6집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

김정인

입력 : 2006.03.24 09:18

EMI측, "박 씨 판대대행 계약 위반"


음반회사인 EMI 뮤직코리아가 가수 박혜경과 포이보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6집' 앨범 발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EMI측은 "2004년 4월 박씨가 전속계약사를 통해 6집을 포함한 3개 음반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도 포이보스와 몰래 발매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MI측은 "사후 보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음반 발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