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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추징금 납부' 법정서 다툰다

이민주

입력 : 2006.03.24 09:22

'추징금 적법성' 법적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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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이 훨씬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판청구 제기시점은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는 1천4백여 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론스타 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