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나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인터넷매체 \'고뉴스\'가 모 광역시장의 업무추진 상황 등을 소개하고 사진을 실은 데 대해 경고조치했고,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을 보도한 13건의 기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또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거 결과를 예단한 \'프런티어 타임스\'와 여론조사 공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구 데일리안\', 그리고 대표성이 결여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더 부천\'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