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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원 보상 추진"
손석민
입력 : 2006.03.23 15:59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보상 범위를 피교육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상대상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에다가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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