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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비용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자와 어울려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와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국의 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