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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재판 연기 6개월 만에 재개

곽상은

입력 : 2006.03.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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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 판매 사업자인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이 6개월만에 재개됩니다.

이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순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G측의 거부로 9월 재판이 속행된 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최근 6개월 동안 공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