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램 가격담합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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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간부 3명이 반도체 디램 담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마케팅 담당 간부 3명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본사 이 모 씨를 비롯해 미국, 독일법인에서 각각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간부 3명은 지난 99년부터 2천2년까지 미국회사에 공급하는 디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한편 자발적으로 미국에 건너와 7개월에서 8개월간 복역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하이닉스 간부 4명이 디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5개월에서 8개월형을 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담합행위를 억제하려면 기업들에만 벌금을 물려선 안되고 책임자들을 징역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이미 회사차원에서 각각 3억 달러와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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