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육 단체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연세대·이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담당자는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는 "3개 대학이 고교등급제에 대해 알리지 않고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적용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이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