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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 계좌 비밀번호 변경 가능"

이민주

입력 : 2006.03.23 10:15


은행은 고객이 의식불명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원하는 대로 고객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거나 사회정의에 반해 위법을 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컨대, 뇌사상태에 빠진 고객 대신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은행에 찾아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경우 은행은 고객과 가족의 관계, 고객이 처한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이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