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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교분양 탈세 강력 대처

박진호

입력 : 2006.03.22 16:45

2월부터 불법거래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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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로 다가온 판교 신도시 분양신청 과정의 탈세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히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판교 지역 철거민들의 이주자 택지와 입주권 등의 불법거래 상황을 비밀리에 파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거래상황을 실시간 감시 중이며, 청약 기간에는 부동산조사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를 적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