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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이승열

입력 : 2006.03.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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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씨의 노래인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일부 표절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71년에 숨진 가수 김모 씨의 어머니인 79살 강모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인 64살 황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씨는 강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