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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새만금 현장서 반대 시위 금지

전주방송

입력 : 2006.03.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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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의 반대 시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농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현대건설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반대단체나 어민들은 끝막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방조제 인근 500m 이내로의 접근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