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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2년치 수임기록 공개 의무화

우상욱

입력 : 2006.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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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수임한 자료를 일정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시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회가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의에 제출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