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선방송 업체들이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담합하고 우월한 시장지위를 악용해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 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1개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신료를 담합하거나 신규 편성 대가로 이른바 런칭비를 과도하게 받은 4개 업체에 과징금 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표하거나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