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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관저 앞 불법 주차장 폐지

김용태

입력 : 2006.03.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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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서울시장 관저 앞 불법 주차장이 곧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전용 주차장은 소화전 5미터 안쪽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규를 위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2년 9월 방문객이 많다는 이유로 주차구역 허가를 내줬지만 소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