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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에 징역15년 선고

최대식

입력 : 2006.03.21 11:12


청주지방법원은 초등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서 모 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군은 지난해 11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공터에서 태권도장에서 알게 된 11살 반 모 군을 성추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반 군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일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