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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전직에 '제동'

김범주

입력 : 2006.03.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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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변호사로 쉽게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판·검사가 재직 중 비리에 연루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협회가 법원에 비리관련 자료를 요청해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나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등 170여 명의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