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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대부분의 손해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올립니다.
대형사들은 3% 중반에서 4%, 중소형사와 온라인 보험사들은 4~5%대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조정시기는 1일부터 중순까지 업체별로 다릅니다.
손보사들은 특히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한 특약 보험료를 2천600원에서 5천 원 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차량 운행이 늘고 교통사고가 급증해, 긴급 출동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뺑소니와 음주운전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리는 보험료 특별할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물리는 보험료 할증을 현행 최고 10%보다 높은 최고 2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천6백cc 승용차를 오는 6월부터 현행 1천 5백cc이하의 소형B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손보사는 이번 분류 조정으로 1천6백cc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8.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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