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은행이 금을 비롯한 금속과 원유,곡물같은 일반상품에 대해 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5월 20일부터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법인 대상 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파생거래상품의 설계나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은행에도 헤지나 차익거래같은 유가증권 차입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