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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학위 신고 까다로워진다

박수언

입력 : 2006.03.20 16:56


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는 학위수여 국가와 학교, 학위번호 이외에도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과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