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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순위 조작 업체 적발

이승재

입력 : 2006.03.20 12:54


경기경찰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광고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인터넷 광고업체 대표 3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50여개의 광고주로부터 15억원의 돈을 받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