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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남주현

입력 : 2006.03.19 12:00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35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씨는 18일 밤 9시쯤 112 전화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전동차 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의 신고로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화장실과 역무실 등 역 곳곳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서 신림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운행이 10여분간 정지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