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고가의 재산 소유를 알리지 않았다가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경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해외여행 기간에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를 상대로 주민 송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잘못과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재작년 9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고가의 귀금속을 도난당하자 경비원들이 추석 연휴에 출입보안시스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