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부친의 채무를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형의 자살을 도운 20대 남성을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장남을 죽인 뒤 자살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남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반자살한 가족을 막지 못하고 자살행위를 방조했지만 자살 공모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1월 빚독촉이 심해지자 "함께 자살하자"는 모친의 제안을 받아들여 3급 지체장애인인 친형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