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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성적표 위조 사시 응시자 적발

우상욱

입력 : 2006.03.17 17:51


법무부는 올해 치른 48회 사법시험 1차 응시자 가운데 1명이 위조된 토익 성적표를 낸 사실을 적발해 응시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응시생이 2004년 이후 치른 토익 성적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유효 기간이 지난 성적표의 날짜를 고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규정에 따라 사법시험과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 동안 박탈했고 관할 검찰청에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